국제법에서 소년병 현상

(에 로렌조 미딜리) 무력 충돌에 고용된 소년병은 전체 국제 사회에 큰 위험을 나타냅니다. 그 수는 자살 폭탄 테러, 가사 서비스 및 성 착취를 위해 군대에 모집된 약 XNUMX만 명의 미성년자입니다. 이 현상을 종식시키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자 세계 무기 거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상에서 미성년자를 모집하고 배치하는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는 세계 최고의 무기 수출업체의 군사 지원에 의존합니다. 국제법은 "소년병" 어떻게 "18세 미만의 모든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정규군 또는 어떤 경우에도 무장한 단체에 속해 있고 자발적으로 또는 강제로 입대하는 모든 사람”.

이것은 미성년자가 "무기의 역할"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작은 손으로 인해 작업 기능을 수행하도록 선택되어 부상을 입는 섬유 분야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착취를 포함합니다. 시간 제한 없이 수행되는 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아동이 수행하는 활동으로 인해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아동 노동과 그로 인한 모든 노동 활동이 비난받는 아동 착취 문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 노동 협약 제3조에 따라 아동에게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 예를 들어, 매춘과 미성년자 인신매매의 경우 착취 문제는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양상인 노예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모집 및 무기 부문의 문제를 살펴보면 어린이는 모집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자원으로 간주됩니다. 아이들이 모집 비용이 저렴하고 심리적 정서적 상태가 인류의 측면에서 적의 무기로 판명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무장 갱단의 진정한 선택은 없습니다. ; 뿐만 아니라 무장 운동의 자원이기도 하다. 그들의 마음을 쉽게 조종하고 명령과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미성년자는 매일 빈곤, 교육 부족 및 가족 유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은 미성년자 등록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미성년자 등록이 구원이나 삶의 변화에 ​​필요한 원천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적 차원에서 소년병 현상은 1977년 IV 제네바 협약에 두 가지 추가 의정서를 채택한 1949년경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이후 단계에서 국제 협약을 채택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1989년 유엔의 아동 권리에 관한 문서로, 인류 가족의 거의 모든 회원국이 비준한 문서입니다. 사실, 현행 협약 제38조와 제39조는 소년병의 형상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보호를 환기시키고 있다.어린이와 청소년은 폭력과 전쟁의 결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15세 이상이 아니면 전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나 착취의 희생자인 아동과 청소년은 특별한 도움과 관심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로 높였습니다."

26년 2005월 1612일 유엔 정치기구는 결의 182호를 채택하여 소년병 사용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소통 메커니즘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협약 n.XNUMX를 통해 무력충돌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모집하는 것을 아동 노동 활동의 가장 위험한 측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에는 다양한 형태의 보호가 존재하며, 이는 이러한 현상을 국제 일반법에 대한 실제 위반으로 인식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년병 문제는 유엔이 규탄하는 아동노동의 범주에 속한다.

국제법에서 소년병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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